• 공지사항
제 목 [필독]통관간소화 및 목록통관확대 공지사항

HIUSA 고객님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 및 신고제 도입

-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00불 이하 (미국발은 미화 200불이하)

**식,의양품 등 일부품목 제외

# 시행일자 : 2014 . 6 . 16 (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시는분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말해 목록통관이 확대되고 통관을 간소화하게 되면서 배송시일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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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목록통관 6가지 물품 외에

먹고,마시고,바르고,뿌리고 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미국달러 $200 이하로 주문시 관세가 없습니다 !!

아기용품,완구류,전자제품 등등이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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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관 간소화가 되면서 HS - CODE 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HIUSA 신청서 작성서 작성시

*분류 <-- 라는 메뉴에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분류를 꼭 !!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상품일 경우 상품마다요 !! ㅠㅠ )

 

EX) Galaxy Tab (갤럭시 탭) 이라는 상품이 있을때 상품명을 적어주신후

분류 <-- 메뉴에서 꼭 전자제품기기라는 HS-CODE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16일 이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 의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목록통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요건대상), 식품, 의,약품류와 같은 물품은 목록제외 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하기에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2. 담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3. 주 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4. 건강기능식품

5.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6. 화장품(기능성, 태반, 스테로이드 함유 및 성분 미상)

7.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 등)

8. 시계, 의류, 신발 등 가품 의심물품

9.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10.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11. 거대중량(30kg 이상)

12.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13.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4.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15. SOFA 대상물품

16.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각종 보석류, 녹용, 녹용전지)

17. 해외이주 이사화물

* 상기 배제 대상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