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USA 고객님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 및 신고제 도입 
-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00불 이하 (미국발은 미화 200불이하) 
**식,의양품 등 일부품목 제외 
# 시행일자 : 2014 . 6 . 16 (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시는분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말해 목록통관이 확대되고 통관을 간소화하게 되면서 배송시일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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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목록통관 6가지 물품 외에 
먹고,마시고,바르고,뿌리고 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미국달러 $200 이하로 주문시 관세가 없습니다 !! 
아기용품,완구류,전자제품 등등이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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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관 간소화가 되면서 HS - CODE 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HIUSA 신청서 작성서 작성시  
*분류 <-- 라는 메뉴에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분류를 꼭 !!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상품일 경우 상품마다요 !! ㅠㅠ ) 
  
EX) Galaxy Tab (갤럭시 탭) 이라는 상품이 있을때 상품명을 적어주신후 
분류 <-- 메뉴에서 꼭 전자제품기기라는 HS-CODE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16일 이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 의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목록통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요건대상), 식품, 의,약품류와 같은 물품은 목록제외 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하기에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2. 담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3. 주 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4. 건강기능식품 
5.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6. 화장품(기능성, 태반, 스테로이드 함유 및 성분 미상) 
7.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 등) 
8. 시계, 의류, 신발 등 가품 의심물품 
9.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10.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11. 거대중량(30kg 이상) 
12.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13.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4.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15. SOFA 대상물품 
16.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각종 보석류, 녹용, 녹용전지) 
17. 해외이주 이사화물 
* 상기 배제 대상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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