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 목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사용화 및 발급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구파트너 하이USA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이루어지던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개인고유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통관부호의 낮은 사용률로 인해 최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률에 따른 통관검수율 차등적용과 통관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제출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률 향상을 위해 여러방법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시 불이익 : 목록통관품목이라도 높은 검수율로 일반통관검수로 통관소요시간 증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전자시스템 바로가기 : https://p.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순서 :

 

 

분실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고 13자리입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https://p.customs.go.kr 우측하단의 세관발급신청 안내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