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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기
l 내 용 : 신 우편번호 수출입신고 의무화 / 구 우편번호 사용 시 오류통보
l 변경사항 : 2015.10.01 -> 2016.01.01 시행일 변경
l 조건 : 개인으로 수입신고되는 특송 및 우편 수입화물에 한함
현재 까지 사용하시던 구 우편변호가 아닌 새로이 변경되는 신 우편번호를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회원가입시 프로필에 등록된 주소변경 및 신청서 작성시에 우편번호를 꼭확인하여 변경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