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iusa 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통관 규제 강화로 인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화를 안내드립니다. 일반통관 (식품, 화장품이 포함된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주민번호 전체 13자리 입력 목록통관 (식품, 화장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생년월일 8자리(ex: 19xxxxxx)입력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네이버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 검색 후 관세청에서 발급 *** 목록통관일 경우 상품가격 $150이 초과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개인정보 미기입, 또는 오류시 세금발생 가능합니다. 꼭 숙지해주시어 관세범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세금 내시는 일이 없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개인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