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지침(‘13.6.28.)-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예시)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예시)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시) Sample, Parts, Accessory, Goods, Gift, Products 등
④ 브랜드(상표명)만 기재 (예시) NIKE, ADIDAS, LOUISVUITTON, BURBERRY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