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 목 (공지사항) ※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 (과태료 대상)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지침(‘13.6.28.)-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예시)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예시)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시) Sample, Parts, Accessory, Goods, Gift, Products 등

④ 브랜드(상표명)만 기재
(예시) NIKE, ADIDAS, LOUISVUITTON, BURBERR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