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 목 해외 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현행 물품가격이 $150(미국발 $200)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됨

-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