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시행된 행정명령 제14324호에 따른 소액 면세 폐지, 관세 부담 주체, 품목별 통관 규정 등 최신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19 CFR Regulations, FDA, USDA
2025년 8월 29일부터 $800 이하 무관세 혜택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네, Entry Type 86(간이 목록통관)은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화물은 이제 정식 신고(Formal Entry) 또는 비공식 신고(Informal Entry)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MPF(물품취급수수료)와 관세가 모든 수입 화물에 적용됩니다.
$100 미만 선물은 여전히 면세입니다.
이는 Section 321($800)과는 별개의 조항(19 CFR 10.152)입니다. 단, '개인 간 발송(Person to Person)'이며 '요청받지 않은(Unsolicited)' 선물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 납부 책임자가 결정됩니다
| 거래 조건 | 관세 납부 주체 | 특징 |
|---|---|---|
| DDP Delivered Duty Paid |
발송인 (Shipper) | 판매자가 관세, 부가세, 수수료를 모두 선납합니다.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커머스 거래 시 선호됩니다. |
| DAP Delivered at Place |
수취인 (Receiver)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직접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본 배송 방식입니다. |
세금 미납 또는 허위 신고 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처벌
반복적인 미납이나 허위 신고 적발 시 해당 수입업자(수취인) 또는 기업은 CBP의 집중 관리 대상(Blacklist)으로 지정됩니다.
USDA, FDA, IATA 규정에 따른 품목별 통관 가능 여부
*FDA 시설 등록 및 MoCRA 규정 준수 필요
*미국 법상 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한 승인 필요
노트북, 스마트폰, 전동 킥보드,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기기와 동봉되거나 내장된 배터리 모두 충전율 30% 이하 상태로만 항공 운송 가능
한국->미국 배송비 및 관세 계산기 | 2026 회계연도 수수료율 적용
물품 가액 대비 세금 비율
미국 관세청 물가 반영 조정 (2025.10.1~2026.9.30 적용)
USDA/FDA 규제에 따른 반입 금지 품목
점수가 높을수록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미국 통관 관련 공식 정보 출처
© 2026 Import Compliance Guide. Based on CBP & FDA Regulations.
본 지침은 참고용이며, 실제 통관 시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량 수출 또는 특수 품목의 경우 당사 또는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