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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 규정

미국 수입 통관 규정
완벽 가이드

2025년 8월 시행된 행정명령 제14324호에 따른 소액 면세 폐지, 관세 부담 주체, 품목별 통관 규정 등 최신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19 CFR Regulations, FDA, USDA

1.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 종료

2025년 8월 29일부터 $800 이하 무관세 혜택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 핵심 변화: 모든 상업용 수입 화물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제14324호에 따라 과거 $800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물품 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화물에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의 간소화된 통관(Entry Type 86)은 폐지되었으며, 모든 화물은 ACE 시스템을 통해 공식(Formal) 또는 비공식(Informal)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Type 86 통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FACT CHECK

네, Entry Type 86(간이 목록통관)은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화물은 이제 정식 신고(Formal Entry) 또는 비공식 신고(Informal Entry)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MPF(물품취급수수료)와 관세가 모든 수입 화물에 적용됩니다.

  • 현실적 대응: "모든 화물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정하세요.
  • 운송 수단: 항공(특송), 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선물(Gift)도 과세 되나요?

FACT CHECK

$100 미만 선물은 여전히 면세입니다.
이는 Section 321($800)과는 별개의 조항(19 CFR 10.152)입니다. 단, '개인 간 발송(Person to Person)'이며 '요청받지 않은(Unsolicited)' 선물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0 $100 (면세 한도) $800+

출처: CBP.gov Gift Rules

2. 관부가세 부담 주체 (인코텀즈)

국제 표준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 납부 책임자가 결정됩니다

거래 조건 관세 납부 주체 특징
DDP
Delivered Duty Paid
발송인 (Shipper) 판매자가 관세, 부가세, 수수료를 모두 선납합니다.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커머스 거래 시 선호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수취인 (Receiver)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직접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본 배송 방식입니다.
추천: 선물이나 샘플 발송 시 안전한 방식
한국에서 보낼 때 운송비와 예상 세금을 모두 결제하고 보냅니다.
🇰🇷
발송인
물품대 + 운송비
+ 세금 선납
✈️
국제 운송
서류에 'DDP' 명시
🇺🇸
수취인
추가 비용 없이
즉시 수령
주의: 수취인이 세금을 거부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취인이 결제할 때까지 물건은 배송되지 않고 억류됩니다.
🇰🇷
발송인
운송비만 결제
🛑
세관 억류
관세 납부 대기
🇺🇸
수취인
세금 납부 후
수령 가능
미납 시: 폐기 또는 반송 (반송비 발송인 청구)

3. 관세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세금 미납 또는 허위 신고 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처벌

입항 후 15일 이내
화물 억류 및 GO창고 이송
신고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물은 '일반 명령(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운송비와 보관료는 모두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고지 후 30일 이내
가산세 및 이자 부과
고지 후 30일 이내 미납 시 연 7% 이상의 이자가 매일 복리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GO창고 입고 후 6개월 경과
화물 폐기 또는 경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해당 화물을 임의로 경매에 부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 등록 위험

반복적인 미납이나 허위 신고 적발 시 해당 수입업자(수취인) 또는 기업은 CBP의 집중 관리 대상(Blacklist)으로 지정됩니다.

  • 향후 모든 수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 추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통관 지연
  • 관세사/중개인 자격에도 영향 가능

4. 품목별 통관 규정 및 구체적 예시

USDA, FDA, IATA 규정에 따른 품목별 통관 가능 여부

🍜
식품 및 가공품
USDA / FDA 규제
✓ 통관 가능
  • 멸치, 김, 말린 나물
  • 건조 수산물
  • 김치 (절임 식품)
  • 고추장, 된장 (가공 페이스트)
  • 해물 라면 (육류 성분 無)
✗ 통관 불가
  • 소고기/돼지고기 성분 포함 라면
  • 육포
  • 고기 만두
  • 순대
  • 소시지 및 육가공품
주의: 성분표에 'Beef Extract'가 0.1%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전량 폐기됩니다. 해물 라면이라도 스프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화장품 및 의약품
FDA 규제 / MoCRA 규정
✓ 통관 가능 (일반 화장품)
  • 보습 크림
  • 샴푸, 린스
  • 립스틱, 아이섀도
  • 바디로션

*FDA 시설 등록 및 MoCRA 규정 준수 필요

✗ 의약품(OTC) 분류 품목
  • 선크림 (자외선 차단)
  • 여드름 치료제 (살리실산 포함)
  • 탈모 방지 샴푸
  • 치아 미백제

*미국 법상 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한 승인 필요

수량 제한: 개인용 건강기능식품은 1인당 최대 6병까지, 의약품은 90일 복용량까지만 처방전 동반 하에 반입 허용됩니다.
🔋
리튬 배터리 내장 제품
IATA 규정 (2026년 강화)
적용 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전동 킥보드,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필수 조건

기기와 동봉되거나 내장된 배터리 모두 충전율 30% 이하 상태로만 항공 운송 가능

위반 시: 항공기 선적이 거부되거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단독 운송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5. 예상 비용 시뮬레이션 (Total Landed Cost)

한국->미국 배송비 및 관세 계산기 | 2026 회계연도 수수료율 적용

한국->미국 택배 관세 계산기

$

관세와 절차, 고객은 신청 한번이면 끝!

💰
추가 비용 없음
세금·통관비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절차
복잡한 통관·서류 작업은 저희가 대행
한 번 신청으로 끝
관세 대납·FTA 문서까지 모두 포함

비용 구성 차트

물품 가액 대비 세금 비율

예상 총 세금
$0.00
물품 가액 대비 0%
  • 품목별 관세 $0.00
  • 상호관세 (15%) $0.00
  • MPF (통관 수수료) $0.00

6. 2026 회계연도 주요 수수료 요율표

미국 관세청 물가 반영 조정 (2025.10.1~2026.9.30 적용)

MPF 최소 금액
$33.58
가액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납부 필수
MPF 최대 금액
$651.50
고가 물품도 이 금액 이상 부과되지 않음
MPF 종가세율
0.3464%
물품 가액 기준 비율로 계산
우편물 통관 수수료 (EMS 등) $7.39
정식 통관 최소 MPF $33.58
정식 통관 최대 MPF $651.50
종가 기준 MPF 요율 0.3464%

7. 통관 불가 품목

USDA/FDA 규제에 따른 반입 금지 품목

🚫 절대 통관 불가 품목

육가공품 소시지, 육포, 고기 함유 라면 스프 등 (USDA 규제)
의약품 성분 미상 약품, 처방전 없는 전문 의약품 (FDA 규제)
식물/씨앗 생과일, 채소, 흙이 묻은 식물, 씨앗류
배터리 리튬 배터리 단독 운송 (규정 미준수 시)

📊 품목별 통관 난이도

점수가 높을수록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 2026 Import Compliance Guide. Based on CBP & FDA Regulations.

본 지침은 참고용이며, 실제 통관 시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량 수출 또는 특수 품목의 경우 당사 또는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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